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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8 1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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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가. 표시기준
(1) 국산농산물
1)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국내산(지역명표시 : 충청남도, 서산시)
2)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표시품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1)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 북한산
(3) 농산가공품
1)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98퍼센트 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호주산)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표시한다.
3) 국산원료는 "국산" 또는 "국내산" 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시군구명"으로 표시한다.
4) 수입 원료는 통관 당시 표기된 원산지를 표시한다.
※ 물·식품첨가물·당류·주정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5)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순위 등에 따라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고추장 : 찹쌀50%, 콩30%, 고추5% 등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5%(국산80%,중국산20%)
6) 동일원료로 원산지가 다른 것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국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①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②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밀가루 : 밀(캐나다 50%, 미국 30%, 호주 20%)] → [밀가루 : 밀(캐나다, 미국 등)]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7)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①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②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만 『원산지 변경』이라 함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혼합 폭이 최대 15%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출처 http://www.origin.go.kr/portal/biz/origin_info1.do?page_flag=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