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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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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죄)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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