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5
2019-09-08 21:14:01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죄)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C%9D%8C%EC%A3%BC%EC%9A%B4%EC%A0%84+%EA%B5%90%ED%86%B5%EC%82%AC%EA%B3%A0+%EC%B2%98%EB%B2%8C%EA%B8%B0%EC%A4%80
대중들이 자꾸 착각하는게
음주운전만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 임 (...저들의 기사 제목 '조작'으로...)
거기다..
+ 바꿔치기 + 천만원 금품회유 + 아버지 지위알림 등으로 수사방해죄 추가 의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