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9
2018-12-12 1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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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 본인의 경우 시간적, 금액적 손실을 입었다?
-> 택시기사의 경우 그걸 찾아다 주는데 기회비용이 없을까요? ( 5만원을 요구하는것이 과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1. 일단 택시기사가 서비스 제공 의무에 분실물을 유실자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건 없을거 같은데요?
2. 회사 분실물 센터에 맡기겟다. ->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 되는거 같지 않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상황인거 아닌가요?..............
이걸 종합해 볼때, 5만원 요구는 과하게 느껴진다. (동의 합니다만)
그러나, 이걸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그게 택시기사가 동의한 서비스 제공의 범주냐?(X)
분실물법상 무조건 가져다 줘야 하냐?
근데, 법대로면 분실문 습득자는 10% 정도의 지분이 있지 않나요?
헷갈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