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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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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매매가가 11억에 근저당이 저정도면 좀 빠듯하긴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보신건지요? 말소사항포함으로 한번 보셔요.
소유주가 바뀐 시점, 저당권설정이 몇번이나 되었었는지, 대출을 갈아탄 적이 있는지, 가압류가 들어온적은 있었는지,
위태위태한 건물은 등기부에도 티가 나기 때문에, 찬찬히 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계약을 처음 하시는 거라면, 맘 편하게.. 권리관계가 깔끔한 곳을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