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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1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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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중에 4층. 보통 일조권이나 용적률등의 문제로 꼭대기층은 아래층집에 비해 면적이 확 줄어듭니다.
건축업자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글로 봐서는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계약을 하신것 같네요.
이행강제금은 소유주에게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골치아픈일은 이제 글쓴님의 일이지, 건축업자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보통 불법으로 확장한 면적, 한평당 대략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계산하는 식이 좀 복잡합니다) 의 이행강제금이 날아옵니다.
철거할때까지 날아오지요. 누가 신고해도 적발되지만 항공촬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것은 등기부상의 전용면적이 작고, ( 실제 사용면적은 아랫층과 보기에 차이가 없지만, 전용면젹은 확장한 면적만큼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이 나중에 매매하실때에 불리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있는 집을 구입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신축빌라분양시에도 이런저런이유로 꼭대기층은 미분양상태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새집 마련하셨는데, 안좋은 얘기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잔금일전까지 다른분들의 조언도 더 들어보심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