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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5-03-10 22:16:34 0
집주인에게 최후통첩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3/10 20:30:45
임대인의 대리인. 즉 계약하실때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집주인의 도장과 위임장을 가지고 집주인의 대리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맞습니다.
51 2015-03-10 17:37:20 3
주인이 보증금 못빼줄때 계속 점유하면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새창]
2015/03/10 17:01:10
글쓴님께서 6월,7월동안 계속 거주를 하고 계셨다면 월세를 내셔야합니다.
월세를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기간 만료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하고요. 짐을 몇개 두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보증금을 안줘서 억지로 산건데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내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50 2015-03-10 16:13:56 0
아파트 계약만료 한달전에 이사가도 되나요??? [새창]
2015/03/10 12:54:22
근데, 새로 이사하시고 나서도 전입신고는 하셔야 하니,
결혼하셨다면, 배우자분의 주민등록은 남겨놓으시고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짐을 몇개 남겨놓으시는것도 좋구요.
49 2015-03-10 13:12:59 2
아파트 계약만료 한달전에 이사가도 되나요??? [새창]
2015/03/10 12:54:22
착각했네용 ㅎㅎ 만기날짜보다 한달 조금안되게 먼저 나오시면 대부분 만기일로 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일찍나오시니...
4월경에 이사올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ok입니다.
글쓴님께서 이사날짜를 맞추셔야 하니, 피터팬같은 사이트에도 올리시고, 부동산에도 내놓으세요.
46 2015-03-10 12:46:13 0
베란다??발코니?? 샤시작업이 불법인가요?? [새창]
2015/03/10 10:20:24
4층중에 4층. 보통 일조권이나 용적률등의 문제로 꼭대기층은 아래층집에 비해 면적이 확 줄어듭니다.
건축업자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글로 봐서는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계약을 하신것 같네요.
이행강제금은 소유주에게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골치아픈일은 이제 글쓴님의 일이지, 건축업자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보통 불법으로 확장한 면적, 한평당 대략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계산하는 식이 좀 복잡합니다) 의 이행강제금이 날아옵니다.
철거할때까지 날아오지요. 누가 신고해도 적발되지만 항공촬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것은 등기부상의 전용면적이 작고, ( 실제 사용면적은 아랫층과 보기에 차이가 없지만, 전용면젹은 확장한 면적만큼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이 나중에 매매하실때에 불리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있는 집을 구입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신축빌라분양시에도 이런저런이유로 꼭대기층은 미분양상태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새집 마련하셨는데, 안좋은 얘기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잔금일전까지 다른분들의 조언도 더 들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44 2015-03-10 11:50:35 0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3/10 10:25:54
착각하고 잘못 말했거나, 잘못 들으셨거나 하신거 같네요.
4500범위안에서 1500을 보장해주는건 최우선변제입니다.
선순위저당권자가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해놓으시면 되는거 맞습니다.
전세권설정이 제일 안전한건 맞는데요, 그거 해주는 집주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지저분해지거든요.
43 2015-03-09 22:32:06 0
자취방 계약 관련해서 묻고싶은것이있습니다 [새창]
2015/03/09 22:04:56
보통은 보증금이 1천이라고 하면, 계약시에 10%인 1백만원을 입금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9백만원을 입금하지요.

주위에 쓸만한 방이 부족한 일부 대학가 근처에서는 집주인들이 배짱을 부린다고는 하더군요.
(보증금전액 입금으로 계약을 한다던지, 학기별로 끊어서 월세를 받는다던지?)
대학가주변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는지라 뭐라 답변해드리기가 애매하네요;;
42 2015-03-09 22:07:15 9
이게 무슨 동물뼈죠...?? [새창]
2015/03/09 17:47:01

구글링으로 찾아본 깔끔한 상태의 고라니입니다.
고라니뼈가 관절염에 좋다나? 라는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도 있지요.
41 2015-03-09 21:58:10 17
이게 무슨 동물뼈죠...?? [새창]
2015/03/09 17:47:01
고라니 입니다.
40 2015-03-09 21:15:42 2
벽선반 말인데요 [새창]
2015/03/09 20:38:45
통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게 명확히 제시된 기준이 아니라, 사람마다 틀려서 문제지요.
집주인 성향에 따라 틀리지만, 이렇게 해보심은 어떨까요? (원룸주인의 경우 까칠할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설치할 곳의 벽사진을 찍어서.
'요기다가 선반을 달고 싶은데 딱 *군데에만 설치를 위한 구멍을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최대한 깔끔하게 시공할것이고, 오셔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시간이 안되시면 제가 시공하는 내내 실시간으로 시공과정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시에는 퍼티등으로 구멍은 깔끔하게 메울께요.'
계약시 임대인얼굴은 보셨을테니, 인상이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시도해보시는것도 좋겠지요.
괜히 망치로 뚝딱거리시면 벽이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머드릴로 뚫으시는게 나을겁니다.
39 2015-03-09 20:55:03 0
친자를 법적으로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나요? [새창]
2015/03/09 20:32:23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을 위한 (혜택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있는경우, 근데 현재 아버지와는 1g의 접점도 지원도 없어)
가족관계단절은 가능합니다.
38 2015-03-09 19:08:13 0
전세계약질문입니다. [새창]
2015/03/09 17:54:37
1층이 상가일때 2층에 사는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층간소음 걱정안해도 되는거죠. 저녁에 문닫고 퇴근하는 업종이면 사람없으니 애들이 아무리 뛰어댕겨도 뭐라할 사람없고,
저녁에 영업하는 집이면 애들 뛰는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ㅎㅎ
단점은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호프집이나 고깃집같은 일반음식점이면 여름에 진짜 지옥입니다. 창문 꽉꽉 닫아놓고 살아도 취객들 새벽에 소리지르고 욕하고 그런거 다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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