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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2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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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니, 계약서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본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을겁니다.
계약해제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2배. 매수인이 해제하고자 할 경우엔 계약금의 포기. 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1천만원을 입금했다고 해서 1천만원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계약서에.. 계약금이 10%인 2천5백만원으로 되어있다면 2천5백만원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무셔야 합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매도인이 이런 내용을 알고있다면 천만원의 포기가 아닌 2천5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니, 부동산전문변호사나 관련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