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5
2017-09-06 16:27:58
4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851238
중과실에 횡단보도사고사 들어가지만
이 기사는물론 다른 최근횡단보도 무단횡단기사나 사건만봐도 운전자비율이 생각보다 높긴하지만 보행자가 과실 6이상의 가해자입니다.
인명피해니 6대4로 운전자4로 이기더라도 손해비용및 보험이 만만치않죠...이겨도 이긴게아닌 ...(이미 6대4는 이겻다고도 보기힘들정도)
여기기사의 변호사님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그런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선 중요한 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는 거기가 횡단보도이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 횡단보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즉 차도가 되는 거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왜 건넜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무단횡단 했을 때 피해자 과실을 40%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빨간 불에 건넜을 때는 피해자 과실, 보행자 과실을 더 높게 보는 거죠.
라고합니다
빨간불의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아닌 차도입니다
11대중과실에나오는 횡단보도사고에서의 형사처벌이나올수도있지만 안그런경우도많으며 그건 피해자와의 과실비율에서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