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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0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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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고 말씀들 하시는지.. 새누리당이 과반차지한다고 덜컥 개헌되는게 아닙니다.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독려하려고 위기감 조성하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최종결정은 국민투표에 달려 있고,
총선이나 대선에서 큰 차이로 패배하잖아요? 그럼 개헌 주장하시는 분들 말대로 개헌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생각할수도 입니다 어디까지나.
새누리가 총선 과반가져가면 개헌된다. 이런 유언비어는 퍼트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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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틀 컴질하는 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