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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 2016-01-06 04:43:21 1
[본삭금] 무난한 용도의 노트북 추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1/06 04:19:27
음, 일단 사용하고 계신 모델로 봤을 때 FHD로 생각하면 15.6인치 가시는 게 좋습니다.
HD+보다 FHD가 해상도가 더 높아서 14인치 이하에서 사용하게 되면 눈 빠지실 거에요.
7377 2016-01-06 04:32:01 1
[본삭금] 무난한 용도의 노트북 추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1/06 04:19:27
이거 PPI가 190 가까이 올라가네요... 좀 많이 눈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7376 2016-01-06 04:25:11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그래서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셨나요? 맹목적인 감시에서 맹목적인 지지로?

그렇다면 당신은 노무현의 죽음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7375 2016-01-06 04:18:54 0
알바들아 티 좀 내지 마라... [새창]
2016/01/06 04:18:21
안녕하세요, 알바입니다
7374 2016-01-06 04:16:14 0
훗날 정치사에 기록될 논쟁이 시작된 것을 느낍니다. [새창]
2016/01/06 03:57:53
재해석은 사실 신좌파의 태동 때부터 시작되었죠. 더민주가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겠군요.
7373 2016-01-06 04:15:05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결국 대답은 못하시는군요. 전 확실히 대답하죠.

저 댓글이 유신헌법을 옹호한다고 쓴 적도 없고, 그럴 의도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민주집중제 하에서는 유신도 묵묵히 따라야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나아가 '합법이라고 해서,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되었다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접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구요.

노무현의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겁니까"라는 물음에 "감시!"라고 외치던 그 음성을 기억해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게 안 되는군요. 저 역시도 포기입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꼰대씨.
7372 2016-01-06 04:10:44 1
[본삭금] MSI PE60 6QE Prestige 노트북을 사려고 합니다 [새창]
2016/01/06 00:06:50
이전 글에도 댓글 달았는데 복붙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모델 같습니다. http://www.notebookcheck.pl/Recenzja-MSI-PX60.151656.0.html
폴란드어라 구글번역을 통해 영어로 돌려서 확인해본 결과,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이 상당히 잘 되었군요.
sRGB 볼륨 기준 100%, 커버리지 기준 97% 정도 나오네요.

다만 무시해도 될만한 흠이 2가지 있는데

1. 명암비가 부족하다.
보통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이 700:1~800:1 정도 되는데 600:1 정도입니다.
화면이 조금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2. 6비트 컬러 패널이다
거의 대부분 노트북에서 이 부분은 사실 커버하기 힘듭니다.
또라이들은 8비트 패널을 공수해서 바꾸기도 하는데 그건 저 같은 또라이니까 하는 거니까요.

종합적으로 흠이라고 할 것은 미미한, 동급 노트북에서는 찾기힘든 준수한 색감입니다.

스펙에서도 충분한 노트북이네요.
7371 2016-01-06 04:07:56 0
오유 온지는 좀 됐지만 컴게는 이번에 컴터 구입하려고 둘러 보다가.. [새창]
2016/01/06 02:37:15
하나하나 분해해보면 뭐라도 쓸모있을 겁니다!
7370 2016-01-06 04:01:28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그러니까 저 댓글이 유신헌법을 옹호한다고 제가 썼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7369 2016-01-06 03:55:40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뭔 소리에요. 원 댓글이 틀려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함축적이고, 의견 전달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정한 건데.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 보소
7368 2016-01-06 03:53:25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고있을 수 없다는 걸 잊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7367 2016-01-06 03:52:56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그런 식이라면 이목희 위원장이 안철수를 비판한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안철수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아닌 그 '민주집중제'를 끼워넣어 비판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상락 님의 말대로 당원인데 싫어서 탈퇴한거니까요.
7366 2016-01-06 03:47:47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당신이 유신을 옹호했다고 쓴게 아니라, 민주집중제에 따르면 저것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만? ㅋ
7365 2016-01-06 03:46:28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확실히 난독이 있으신 것 같긴 하네요
7364 2016-01-06 03:45:19 0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새창]
2016/01/06 03:23:04
열심히 민주집중제 옹호하면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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