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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0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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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8일 경북도립 안동도서관 풍산분교에서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후배를 감싸며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여고생 B씨(17)를 주먹으로 발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는 것.
A씨는 자신의 모교 출신 여중생 C양(16)이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거는 등 C양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C양의 친구 D양(16)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옆에 있던 여고생 B양이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자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해 도서관 내부까지 B양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여중생 3명이 등장하는데 .. 3명다 좀 위험한 상황아닌가..
애초에 왜 C양이 인사를 안한다고 소재파악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한 동네에 살아서 아는 사이였나.
가해자랑 안면이 있는 사이어도 문제고 모르는 사이어도 문제고...
결국 폭행당한것은 인사를 안한 C양이 아니라 B양 이지만
미성년자를 폭행한것에 100만원 벌금형만으로 처리되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