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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30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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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도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법계에 페미들이 알게 모르게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 관련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요새는 여성에 한해 무고죄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죠.
<현행 헌법의 여성에 대한 우월한 특권을 규정한 조항>
제32조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임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상당히 위헌적이고 여성우월적인 법률이죠.
왜 여성들은 필요할 때만 장애인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