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2017-10-07 04:17:43
13
변화된 안보환경 새로운 대안, ‘예비군 정예화’ 법안 발의
- 병력감축, 복무기간단축 대비 예비군 지원과 군기 강화 동시 추진 -
서영교 의원은 이어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역병에 대한 갑질이나 지휘관에 대한 반항 등 예비군의 군기문란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중랑갑_서영교]서영교의원, 변화된 안보환경 새로운 대안, ‘예비군 정예화’ 법안 발의|작성자 국회의원 서영교
최근 양성징병제가 대두되었죠.
병력이 감축되면 여자들이 군대를 가면 됩니다. 300만 예비군 중 단 5건 발생한 걸 가지고 갑질이니 하며 징역 2년이하로 형사처벌한다고 합니다.
예비군정예화란 명분으로 국민 모두가 져야할 국방의 의무를 또 다시 남자한테만 책임지우는 거죠. 형사처벌 강화라는 방법으로요.
병력 약화의 해결 과정이 문제인데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갑자기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며
제대 군인이 무슨 대단한 권력집단이라고 갑질이란 단어를 써가며 2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하는 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양벌의 평등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