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빼갓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오유에 한참떠돌던 신종합의금방법이 은행이나 ATM 기에 지갑을 나둬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들고가다가 신고당해서 합의금물어내는 방법이 유행했었습니다. 가지고 문밖을 나가는순간죄가 된다고 하는괴담.. 실제로 가능한진몰라도 괴담이였나 그랬죠... 여튼 님이 돈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이고요.. 말은...안하는게 좋겠죠??기억이 안난다고하세요 ㅋㅋ 님이학생이라면 전과기록에 대해선 안남겠지만..;? 성인이라면 남습니다 그리고 지갑가져간 분이 자신의 카드 안버렸다고하면. 소송걸시에 님은변호사 선임하셔야되고 일이 커지게됩니다. 모든누명을 님에게 씌우게 될때 님이 변호사 선임비 몇백만원 주고 다행이 모든게누명이라 판결나면 민사로든지 소송비용을 받을수있지만;;
님의 선택입니다, 일단 훔치려고 지갑을 가져갔다고 말하면 판례상 50m 넘게 갔다거나, 문을 열고 나가거나, 몇십분뒤에 다시 왔다고 말했다면 이미 기수가능성이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찰서에 갖다주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나뒀다고하면 죄가 성립이안되나 돈을 가져간게 들켜서 일이 커지면 그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대신 같은죄가 약간더 쌔지겠죠?
사람마다 다른거같아요;; 저희친구들은 남자라서그런지 우리도 싫어하지만 그럴수록 서로 오히려 더 서로 비하하고 놀리는거같아요,, 친해서 가능한거같은데 친구들이 아는 연애의 상처에 비해 님이 좀더 무덤덤한척해서, 속사정을 모르거나 그 친구들은 아직 그런 아픈상처를 잘모르는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