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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2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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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화물은 사실... 복불복이긴 합니다.
원래 200불인가까지는 대강 넘어가는데... 재수없으면 집에 도착을 안하는데 그럼 세관에 연락해보셔야 해요.
확실하게 하려고 찾아보니 15만원이라네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건가...
여튼 15만원 언더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간이관세 25% 먹인다네요.
기본세율 13%, 부가세 10%
450만원짜리를 그대로 사신다면 여기에 세금 25%를 더하면 되겠네요.
정식 통관의 경우 인보이스를 적어주는게 맞는데 솔직히 개인물건은... 신고 안하면 복불복이긴 합니다.
그냥 통이랑 영수증이랑은 EMS로 보내고 시계는 그냥 차고 들어온다거나 하는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두 모델은 태그호이어, 오메가 중에서도 좀 잘나가는 제품인데 세일을 하는건 잘 모르겠네요.
시계값은 늘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정기세일은 모르겠는데 어쩌다 세일은 하긴합니다. 근데 어쩌다가요 ㅎㅎ
대부분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세일하는 경우는 있는데 정식매장에서는 잘 안합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사면 세금 다 때려맞습니다 ㅎㅎ
혹 다른게 궁금하시면 제 댓글에 반대 하나 달아주세요. 그럼 댓글목록 보고 님이 반대주신거라고 생각할게요^^
착한 동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