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
2013-09-03 20:01:44
12
부동산업자를 다 사기꾼으로 모는건 굉장히 잘못된겁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준다는 것 부터 혹시 생길 문제를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계약을 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공제증서"를 받을텐데요
그 공제금액 안에서 부동산문제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는겁니다.
흔히 말하는 소액으로 등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처음부터 난 가난한 학생이니 복비좀 깎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너무 막무가내로 부른다면 계약 안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부동산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물건들 다 돌고 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