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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2013-09-05 22:15:51 3
[새창]
저도 임산부에게 양보한다고 일어났는데 아떤 아저씨가 안길래 그냥 그자리에서 면박줬어요.
아저씨 앉으시라고 일어난거 아니라고. 일어나시라고요.

이걸로 콜로세움 열리는건 좀 그렇지만 노인석은 여전히 맘에 안듭니다.

엄연히 노.약자석인데
1915 2013-09-05 22:08:46 2
농협 인터넷뱅킹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왔답니다 [새창]
2013/09/05 20:14:40
이제 ars도 추가된 이중보안을 쓴다네요.
1914 2013-09-05 18:54:36 2
오유에서 제일 나이많은사람이 누굴까? [새창]
2013/09/05 00:46:38
참고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란 93학번.74년 호랭이띠
1913 2013-09-05 12:04:44 0
이것저것 10개정도 나눔 하고자 합니다 ^.^ 거의 새제품이에요 [새창]
2013/09/04 22:18:34
ㅋㅋ 그리고 혹시나 블랙스완이 영화 블랙스완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완전 오산인게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쓴 경제, 사회, 심리와 관련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전 한국번역본으로 봤는데 번역본으로 봐도 진도 안나갈만큼 약간 어렵긴 한 책입니다. 소설책 아녀요^^

원문은 꿈도 못꿨는데 원문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될일은 없겠지만 저도 반가운 마음에 한번 신청해 봅니다. 나눔글에 신청해보긴 또 처음이네요^^;;;;
1912 2013-09-05 12:02:52 0
이것저것 10개정도 나눔 하고자 합니다 ^.^ 거의 새제품이에요 [새창]
2013/09/04 22:18:34
댓글봐 ㅋㅋ 짱 많다 ㅎㅎ
좋은일엔 추천~ ^^
1911 2013-09-05 01:32:37 1
여대생이 술집 여자가 되는 과정........ [새창]
2013/09/05 00:01:44
요즘은 오히려 떳떳함.
시시비비는 차치하고서라도...
1910 2013-09-03 20:01:44 12
[새창]
부동산업자를 다 사기꾼으로 모는건 굉장히 잘못된겁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준다는 것 부터 혹시 생길 문제를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계약을 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공제증서"를 받을텐데요
그 공제금액 안에서 부동산문제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는겁니다.
흔히 말하는 소액으로 등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처음부터 난 가난한 학생이니 복비좀 깎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너무 막무가내로 부른다면 계약 안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부동산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물건들 다 돌고 돕니다.
1909 2013-09-03 19:59:39 2
[새창]
유시몬 // 보증금 + 월세*100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40이면 5000짜리.
20만원이 맞습니다.
1908 2013-09-03 19:56:24 4
[새창]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팩트만 말하자면
서울을 기준으로 어느 부동산이든 부동산요율표가 붙어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외에 "부동산 확인설명서"라는 것을 줍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과 수수료 부분이 기재가 됩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몰래 고쳤다면 조용히 영수증 받아놓으셨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는 금액 그대로,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x100"입니다.

부동산은 주인, 세입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동중개의 경우 자기가 데리고 간 손님쪽꺼만 먹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계약서 도장찍는 순간에 새로 뽑은걸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설정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니.
1907 2013-09-03 19:47:54 0
원피스 나눔합니당 [새창]
2013/09/03 18:41:37
와 예쁘다.
제가 입으면 변태로 신고당하겠어요 ^^

좋은 일 하시네요~ ^^
1906 2013-09-03 19:46: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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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자 입장이라면 양쪽에서 다 받는겁니다.
1905 2013-09-03 19:44:4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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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 자꾸 추가하게 되네.
내 예상보다 많이 부르면 그냥 영수증 조용히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실x 시키고 싶으시면요.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최고퍼센테이지로 부를텐데 아예 가난한 학생이니 복비를 깎아달라 말하는게 서로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자는 아니고 거래를 많이해봐서 조금 아는 것 뿐입니다.
1904 2013-09-03 19:43: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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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본문내용은 일반 주택의 경우고 오피스텔은 0.9에서 협의입니다.
1903 2013-09-03 19:42:5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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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증금 + (월세 x 100)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0이면 5500짜리 전세로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5500의 0.6%면 33만원입니다.
보통 이경우는 우수리 떼고 한 30만원 부르겠죠.
1902 2013-09-03 19:41:48 15
[새창]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에는 ~0.x 퍼센테이지 안에서 "협의"라고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최대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가 필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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