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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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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일 경우 200불이 넘으면 관세대상이구요.. 일반통관일경우 150불 이상 관세입니다.
따로따로 사셧다고 하더라도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미국내서 다른날에 수거되어도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같으면 1+1 가격이 되어 관세대상입니다.
예) 님의 시계가 A는 110불, B는 90불이라고 치고 A, B 시계가 하루 시간차를 두고 미국내에서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AB물건이 같은날 한국에 들어오면
110불 + 90불 = 200불로 관세 대상이고. 따로따로 들어오면 150불 각각 이하로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