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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0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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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장애인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죠.
단지, 군법에 의해서 남성만 군 복무의 의무가 있는 건데.. 이게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여성과 장애인도 국방의 의무는 지고 있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단지, 군대에 가는 남성만 불평등하게 복무를 진다고 보는게 맞겠죠.
차별당해서 의무를 지는 것을 없애든지.. 차별당해서 의무를 지는 만큼,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나 보상을 주장하는 것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