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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2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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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B%8B%A431493
부산 지방법원에서는 승소했을 지라도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을 했네요.
예보(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설립된 준공기관이라고 하며 2014년까지 신세계종금주는 재판에따라 답변을 미루는등의 행동을 보였고,
예보 측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을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한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뤄져 온거죠.
http://sundayjournalusa.com/2014/12/14/%EC%98%88%EA%B8%88%EB%B3%B4%ED%97%98%EA%B3%B5%EC%82%ACkfdc-%EC%9C%A0%EB%B3%91%EC%96%B8%EC%9D%BC%EA%B0%80-%EB%AF%B8%EA%B5%AD%EC%9E%AC%EC%82%B0%ED%99%98%EC%88%98-%EC%86%8C%EC%86%A1/
법원의 최종 승소가 떨어져야 파산관재에서 관리 및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을 맡아서 일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거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