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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2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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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나 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것과 판결을 일치시키는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월호 보상금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가도 법적 제제가 없다는 이유로 여론비난에도 손을 쓰질 못하고,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사건 터질때마다 누구누구 이름법을 넣는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3권분립의 상태에서 그들의 영역을 넘는 행위를 한다면, 그때마다 정당화의 근거가 쌓여서 역으로 그러한 상태에 힘을 더 쉽게 가질 기득권층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두고 해결하는 것이죠.
이일은 안일하게 개정을 미뤄온 것과 안일한 대처가 병크를 일으킨 겁니다. 그간 정부와 국회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