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7일
그날 말씀해주신 거 날자 찾아 보고 간추림.
2011년
댓글 고소
자신의 어린 딸에게 심한 댓글을 단 사람이 국정원 여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정원 직원로 확인된 '좌익효수'가
10살짜리 제 딸에게 '저 *도 지 애미 닮아서 *같이 생겼네', '저 *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 애들한테 다 대주고, 나 같으면 줘도 안 먹겠지만’”이란 댓글을 담.
댓글을 단 이들을 고소함.
2012년 11월 16일
망치부인 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김재환 부장판사)
4.11총선을 앞두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2012년 12월 중
댓글 단 이들 혐의 없음.
2011년 댓글과 관련 정식으로 고소를 했지만
댓글을 단 사람은 처벌 받지 않음.
혐의 없음 편지를 딸이 받게됨. 구속수감 된 상태에서 딸이 엄마(망치부인)에게 읽어줌.
2013년02월 12일
무죄선고
법정구속된지 3개월만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 방송재게
2011년 이전에도 딸을 가지고 농락 하는 DC 정사갤 수십명을 고발 했지만
6명(?) 만 처벌(벌금(?)) 받은 것으로 기억함.
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