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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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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들 중....
법적인 요소, 귀책 사유, 결제, 해지, 부주의, 사용자 과실...휴우..
기업에서 약정서 뒤에 조그마하게 "3개월 연체되면 고객님 콩팥 때감".
이래 놓고 3개월뒤 어쩔수 없이 연체 되었다.
억울하다고 올라온 글에
님이 그 계약서 잘못 읽었으니까 님이 잘 못했음. 누가 연체 하래?
이러건가?
어쨌든 사용을 했는지 않했는지를 봐야 한다. 중간에 한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분명 사용자 문제가 맞겠지만서도..
그게 아니라면
기업은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인 이유가 없으니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는건
큰기업과 사기꾼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들임을 우린 상기해야 한다.
"법적 제도가 없어서요.", "기준치가 없어요. 현재는.. "
이런말들을 지겹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