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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5 0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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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times.com/article/28952
2001년도 당시 병역법 비리 개정 관련 기사입니다 그 당시 이현도는 27~28세였으며 충분히 신체검사후 현역판정이 나올수 있는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60일이상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병역면제가 박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현도는 활동시기에만 국내 거주하고 나머지는 해외로 나감으로서 병역을 피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는 안걸리지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