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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2017-07-17 13:18:22 17
프랑스식으로 꾸민 정원 [새창]
2017/07/17 08:57:31
이는 루머라고 합니다.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SWL&fldid=9xm&datanum=6880
6160 2017-07-14 09:54:29 0
라면먹을때 저랑 같은 취향이신분 있나요? [새창]
2017/07/13 19:13:46
오 생각보다 많...
6159 2017-07-13 19:18:17 0
이거 먹어도 이빨 안썩을까요? 갓학님들 [새창]
2017/07/13 18:26:14
더불어서 구연산도 있으니..
역시 썩긴 하겠네요.
6158 2017-07-13 17:07:39 0
치아우식에 관련해 질문!! [새창]
2017/07/13 12:00:44
알고 있는 상식한도에서 답변을 드리면..
치아 우식증. 그러니까 충치는 뮤탄스균 이라는 원인균이 존재하는데
정확히는 이 뮤탄스균이 당분을 섭취하고, 부산물로 내놓는 산이 충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답해 드리면

1.과일에도 당분이 존재하긴하는데 과일과 채소만 섭취한 채 일주일 내내 양치질 혹은 구강청결에 관한 어떠한 행동(가글, 치실 등)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치아우식 활성도는 어떠한가?

원인이 뮤탄스균에 있으므로, 뮤탄스균이 분해할 수 없는 종류의 당분을 섭취한다면 충치가 생기지 않겠죠.
과일에 보통 들어있는 당분은 과당인데.. 과당도 젖산이 될 수 있으므로 구강에 뮤탄스균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걸립니다.

2. 필수영양소인 탄수화물은 캡슐의 형태로 구강에서 바로 위장으로 들어가게 해 영양을 섭취하고 순수한 칼슘과단백질 무기질 비타민만을 섭취하고 평생을 산다면 치아우식증은 걸리지 않는가?
이 두가지인데요

뮤탄스균은 분해 가능한 찌꺼기들을 먹고 사는데 이 균들에게 영양분이 될 만한 그 어떠한것도 구강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충치가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때에 구강에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6157 2017-07-09 23:52:46 0
[새창]
한창 쩔받을때
11000장 모아서 돌려야지 하고 돌렸는데
일주일이면 다 썼었습니다
흑흑
금방 써요..
6156 2017-07-09 23:49:38 0
근데진짜궁금한거라 여쭤보는데용.. [새창]
2017/07/09 23:48:22
닉네임을 통하여 쉽게 개인정보를 유추할수 있음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요건이긴 한데..
실제 결과는 법정 가서 따져 봐야 알 것 같네요.
결국은 100프로 안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
6155 2017-07-09 23:48:26 0
[새창]
다만.. 어차피 끝까지 말씀하실게 아니었다면, 처음 글만 좀 더 생각해보신 후 글을 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랬으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건데 쩝..
6154 2017-07-09 23:47:28 0
[새창]
잠깐 대화를 해봤는데
'먄악 법정에휘말려 재판을하더라도' 자체가 문제인것 같네요
제가 봐도 끝까지가면 결국 무죄나올건 뻔하긴한데
문제는 고소 당하면 조서써야지 만약에 재판가게되면 출석해야지
기소라도 되게 되면 집에 출석요구서랑 기타등등 다 날라오고..
누구라도 이런 리스크 감수하기는 싫을겁니다.
100프로 무혐의라고 하더라도요.,
6153 2017-07-09 23:39:54 0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07/09 23:14:35
네 .. 대충 저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6152 2017-07-09 23:32:07 0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07/09 23:14:35
음..
어찌되었건 닉네임으로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건 사실이라고 하면
실제 법정공방까지 간다면
'쉽게'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겠네요.
음... 말씀 감사드립니다
6151 2017-07-09 23:29:23 0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07/09 23:14:35
아.. 그렇다면 짐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 건은 100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0%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휘말리면 귀찮아질 수도 있으니 좀 떨어져서 봐야겠다'

가 아니면

'이번건은 걸리면 100%니 사려야겠다'
인건가요?
원치 않으시면 대답 안주셔도 괜찮습니다.
6150 2017-07-09 23:27:08 0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07/09 23:14:35
짐승님꼐 뭐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ㅠ
정말로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6149 2017-07-09 23:26:22 0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07/09 23:14:35
그리고.. 구체성은 '타인을 특정할 정도와 사실,또는 허위의 적시'
라고 하셨는데 닉네임만 가지고는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던파닉네임과 오유 닉네임으로 특정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은 또 어떻게 하는건지요.
진짜 법 싸움까지 가면 철저하게 따질텐데 정말 궁금하네요
6148 2017-07-09 23:25:03 0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07/09 23:14:35
그러니까.. 지켜져야할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6147 2017-07-09 23:24:09 0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07/09 23:14:35
그게 아니라면, 그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공익성이 없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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