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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2016-02-11 16:57:23 0
보험 질문 [새창]
2016/02/10 10:42:52
그니까 올리신 내용이 고지위반일 경우가 아니라구용 ㅎㅎ
646 2016-02-11 16:41:29 0
[새창]
사망보험입니다.

연금전환기능이 있으나 전환하여 활용할 경우 사망보장기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연금을 목적으로 준비했을때와 수령액 차이도 큽니다.
즉, 사망보장으로서 유지하실 의사가 없다면 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애초에 저축상품이 아니기에 예,적금과 비교는 적절하지 않지요.
645 2016-02-11 15:51:16 0
보험 질문 [새창]
2016/02/10 10:42:52
고지위반의 경우 위반된 내용은 5년이 아니라 평생 보상하지 않습니다.
5년동안 보상하지 않는건 전기간부담보일때에요
다른케이스입니다 ''
644 2016-02-11 14:05:18 1
결혼 1년차 부부입니다... 다들 어떻게 사세요..? [새창]
2016/02/11 00:15:50
1. 월세 줄이세요..
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근로자신용대출, 담보 혹은 전세자금 대출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줄이세요
월세비중이 심하게 높으시네요..

2. 치아보험 가입하신지 얼마 안되셨으면 해지하시고, 치과 정기검진으로 대체하세요

3. 보험 줄이세요
실비와 진단비 후유장해 위주로 구성하시되, 남편분은 정기보험으로만 보완하세요
조정하면 10만원정도는 더 줄어들거에요

4. 태아보험 만기 줄여서 다시 하세요.. 5~6만원이면 됩니다.

5. 인터넷/통신비는 묶음할인 알아보세요

6.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이직이 가장 확실합니다만 이건 쉽진않죠..

7. 결론은 지출관리가 시급한 상황이고, 조정후 여윳돈은 모두 적금으로 종잣돈 모으세요
643 2016-02-11 12:05:29 0
보험 질문 [새창]
2016/02/10 10:42:52
최대기간은 3년이에요..
642 2016-02-11 10:15:55 0
보험 질문 [새창]
2016/02/10 10:42:52
매번 댓글 달아드리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구분못하시는듯하네요

3년지나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권한이 없는것이지, 보험금청구에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3년이내라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무조건 강제해지하는것도 아니에요
강제해지 요건에 만족되어야합니다.

또, 위반건의 경우 5년이 지나더라도 보상된다는건 틀린말입니다.

보험관련해서 어줍짢은 지식으로 댓글다는 사람이 많아서, 더 햇갈리시겟네요
641 2016-02-11 09:47:47 0
보험)연금보험관해서...좀 도와주실래요.. [새창]
2016/02/10 21:37:20
1.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은 최소 10년, 보통 20~30년 이상을 바라봐야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 아버님 나이에, 연금상품을 가입하는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10만원이라면, 효율은 많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이 아무리 안좋다고 하지만(저는 아예 안냅니다;) 어머님 아버님세대에서는 혜택이 큽니다.
국민연금 최소납부금액과 기간을 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단, 월 1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할거에요..

3. 국민연금 최소금액과 기간은 공단을 통해 확인하셔야합니다.

4. 보험사 연금은 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실비먼저 준비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비를 최소한으로 준비하시고, 그외에는 국민연금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카톡 ksh1629
640 2016-02-08 18:32:21 0
[새창]
그리고 위반후 3년지나면 된다고 말하는거는 사람죽이고 일정기간 지나면 못잡아간다 이런거랑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고지의무는 지키라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위반후 3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게 아닙니다.
639 2016-02-08 18:31:31 0
[새창]
1. 3개월이내의 진단은 상관없고, 1년이내의 재검사부분에는 해당할수 있습니다.
'진료 진찰을 통한 재검사'라는 부분이 15년3월에 받았던 검사와 해당하는지를 고민해보세요
정 찝찝하시면 3월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든 아니든, 만약 눈과 관련한 치료를 진행한다면 보험사에서 태클들어올 소지는 있어보이네요

2. 의심소견의 경우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경우에만 고지의무입니다. 안경맞추기 위한 시력검사를 재검사로 보긴 어렵구요
단순의심소견이므로, 이부분도 고지의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3. 고지의무 기간 지나면 다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4. 거절건은 일부 공유하기도 합니다만, 모든보험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지후 부담보를 추후에 풀어달라고 요청하는건 안되요~

궁금하신건 많이 물어봐주세요~ 카톡ksh1629
638 2016-02-05 10:30:03 2
'연금저축의 배신' [새창]
2016/02/04 11:06:08
배신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거에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설계사와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고객.. 둘다 문제입니다..

연금저축은 조삼모사죠..
637 2016-02-05 10:26:13 0
변액유니버셜인데요 지금 탈출할까요 아니면 냅둘까요ㅠ [새창]
2016/02/04 14:51:34
장기적인 상품입니다.
추가납입/펀드변경 관리하면서 10년이상 안할거면 손해죠..
636 2016-02-05 10:25:31 0
저축보험을 들었는데요. [새창]
2016/02/03 14:00:39
안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635 2016-02-05 10:01:27 0
보험 설계좀 봐주세요 [새창]
2016/02/04 21:41:52
이거 말고 기존보험내용과 견적받은 보험내용을 알려주세요

요건 임의로 만든자료라, 주요내용 확인이 제대로 안됩니다.
634 2016-02-04 11:54:10 0
보험해지 환급금 문제인데 ㅜㅜ 도와주십쇼 ㅜㅜ [새창]
2016/02/04 11:01:43
민원은 증빙 안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화내거나 하지마시고 동생분과 녹취통화하면서, 가입할때 어떻게 안내받았는지를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하나씩 이끌어 내세요.
이 작업이 민원성공여부의 핵심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카톡 ksh1629
633 2016-02-04 11:01:08 0
다이렉트 보험 문의 [새창]
2016/02/04 10:35:19
삼성다이렉트 추천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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