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추려고 하는 속옷정도면 몰라도 누군지 알아볼수도 없는 신체 일부를 찍었다고 해서 처벌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게 아닌가 싶음
판결들 보면 판사성향이나 성적개방성에 따라 판결 내려지는것 같던데 정확하게 판단도 할수 없는 법으로 처벌을 하는게 말이 되는건지
처벌 근거가 성폭력특례법 14조인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자를 처벌한다"
성적취향이 달라서 다리 손 발 특정 부위에 페티쉬가 있을수 있으므로 어디를 찍건 대상자의 수치심을 삼는다고들 말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뒤통수가 컴플렉스라 찍혔다고 수치심을 느끼면 처벌할것인가? 튼살이 컴플렉스라 누군가 튼살을 찍어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처벌할리가 없다고 생각함
실제로 꽤나 많은 스키니진 사진을 보유했던 사람이 패션에 관심있어서 라고 변호를 하고 무죄 나온적도 있슴
당장 여기 글에서도 몰카사진과 뉴스 사진만 보면 구분하기 힘든게 현실이고
개인이 비키니 사진을 찍으면 처벌하지만 피서철 방송에 적나라한 비키니 많이 나오는데 설마 그게 다 동의 받고 나온다고 믿을수 없슴
처벌을 할려면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처벌을 하던가 아니라면 처벌을 못하는게 법적으론 맞아보임
한때 유명했던 짤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