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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0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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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로 내용증명이 강제로 돈가져오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주면 소송을 통해 돈+소송비용을 물어내게 될거라는 압박이죠.
말로만 법법하면 허세로 알거나 법을 몰라 배째라는 분이 많기때문에 서류 한장이면 육두문자 오갈거없이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배째라면 소송 들어가야죠. 근데 이건 간단히말해 보증금을 받을수밖에없는 상황이라 줄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금이요? 따로 소송걸라고 하세요. 근데 그러면 주인돈만 날아갈뿐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돈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