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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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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는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님 말대로면 서울에서 경기도 가려면 그 수많은 택시중에 경기도 택시를 골라타고 가야한다는건데요?
타지역 택시 승차거부가능의 이유는 각 지역택시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한것입니다.
서울승객이 서울택시로 경기도 가는것 당연히 가능하고 승차거부가 불법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택시가 서울가는 손님을 태울수는 있으나 관내 이동 승객을 받을 수는 없으며 이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타도시에서의 영업이 가능하다면 관할지역을 나눈이유가 사라지며 전국의 택시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로 몰려들어 영업이 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실례로 서울시는 강남역에서 영업하는 경기도 지역 택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의 댓글 사례의 경우 기사가 승차를 거부한 이유는 부천으로 들어간 후 서울 승객을 바로 태우고 돌아올 가능성이 낮고 그럴경우 빈차로 영업지역인 서울로 돌아옴으로써 발생하는 유류와 시간소모 때문에 거부한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