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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1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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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과장됐지만, 이게 맞죠 ㅎㅎ
우리나라는 아무리 속여도 자영업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ㅋ
쌍둥이처럼 생긴 친형 신분증 가져와서 술마셔도 미성년자면 영업정지 + 벌금. 사실상 폐업.
아무리 소명서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철밥통 공무원 새끼들은 아무리 타당한 사유가 있어도, 괜히 봐주면 나중에 자기가 피곤해질까봐 메뉴얼 대로만 처리하는데 특유의 멀티꺾기 어법으로 처리하쥬ㅋㅋ "신분 확인 절차상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하기에 완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을 면제 혹은 감경 하는데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볼수 있지 않다. 따라서 영업정지 60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가 힘든것을 인정하여 영업정지 40일 + 벌금 300만원!!! 땅땋땋!!! "
이런 와중에도...
미성년자는 공문서 부정행사로 입건되기는 커녕 미성년자라서 그냥 훈방 ㅋㅋㅋㅋ 그리고 또 다른곳가서 술먹고 돈 안내려고 협박하고 돈 내라고 하면 신고 - 훈방의 반복 ㅋㅋ
뭐 이제 신분증에 dna 정보 넣어놓고, 그자리에서 면봉으로 상피세포 떠써 감식하고 술 팔아야 안전할듯 합니다.. ㅋㅋ
아 저는 물론 전직 요식업자... 현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