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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2016-02-09 22:56:59 7
만화) 천사들의 합창 [새창]
2016/02/09 20:01:48
시계는 와치 시계는 와치...
1971 2016-02-09 22:52:57 42
베오베간 네이버에 대한 글 반박 [새창]
2016/02/09 22:51:48
유머 아닌거 압니다
유머자료로 베오베 간 글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유머자료게시판에 올렸습니다
1970 2016-02-09 22:45:53 0
네이버, 과연 기업의 힘으로 도메인을 가져간걸까? [새창]
2016/02/09 19:15:13
그게 아니라고 실컷 써놨더니....
1969 2016-02-09 21:26:28 0
만화에 나온 장래희망 [새창]
2016/02/09 21:02:51
나도 언젠가 우려만 우려내면서 살 수 있을까?

..아 편하겠다 ㅅㅂㅅㅂㅅㅂㅅㅂ
1968 2016-02-09 21:15:07 0
네이버의 이번 건은 "정당방위"이자 "방어행위" [새창]
2016/02/09 19:26:44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4284138
1967 2016-02-09 21:14:45 0
네이버의 이번 건은 "정당방위"이자 "방어행위" [새창]
2016/02/09 19:26:44
도메인이라는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라.. 중앙 관리 되는 대상입니다.
관리 주체는 한국 법도 아니고 ICANN(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이죠..
 
중앙관리하는 대상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이고, 정당한 사용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더 의미있는 사용처가 있다면 그쪽으로 강제로 다시 배정될수도있는 대상이라는거죠.(그것에 우선권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분쟁에 대한 판결은 그냥 판사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아니라 그냥 ICANN규정 보고 따라갑니다.
이미 거기에 수많은 소송건, 판례건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사건은 드문 사건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만 ‪line.co.kr‬ 원래 보유자가 너무 무지했던게 문제되고 화제가 된 사건이죠...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물론 LINE서비스 이전에 먼저 등록했으니 우선권은 있는게 맞습니다만...
 
부정사용으로 사용권을 스스로 박탈 당했으니 말이죠 ;;
 
 
사실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원 보유자도 뒤늦게 자문해보고 알아챈거 같네요;;)
 
도메인 거래는 ICANN 규정상 위법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나 도메인 팝니다~ 라는 행위를 했으면 안됩니다.
 
물론 LINE이라는 서비스의 경쟁상대로 리다이렉트 하는 행위도, 도메인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기때문에 사용권 박탈 규정에 해당됩니다.
 
먼저 소유했다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수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스스로 2개의 규정을 어기면서 스스로 박탈당한거죠..
 
실제 팔려고 했다면 아무내용 없는 블로그든, 카페든 먼저 LIN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
그리고 사용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경쟁사로 리다이렉팅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
그리고 네이버가 해당 도메인을 소유하고싶은 의사가 있음을 먼저 확인 해야합니다.(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넘기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아야 합니다.(비공개적으로)
 
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는 순간 자기 소유권이 박탈됩니다.
 
이런거죠...
 
도메인 분쟁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사례도 많고.. 자문해볼곳도 많았을텐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위를 한지 모르겠네요...;;
1966 2016-02-09 21:10:12 0
네이버의 이번 건은 "정당방위"이자 "방어행위" [새창]
2016/02/09 19:26:44
그건 상관없고

경쟁사 홈페이지(다음카카오)로 연결한것

10만달러 요구한것

이 두가지 법에 어긋나는것이고
그걸 모른 원소유주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온거구요

그냥 제대로 사용했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65 2016-02-09 21:06:29 0
네이버, 과연 기업의 힘으로 도메인을 가져간걸까? [새창]
2016/02/09 19:15:13
다음카카오로 연결해놓은다음 네이버가 문제제기하니까
그제야 다른 곳으로 바꾸었겠죠
1964 2016-02-09 21:05:16 0
네이버의 이번 건은 "정당방위"이자 "방어행위" [새창]
2016/02/09 19:26:44
기사를 끝까지 읽고 오세요

해당 주소를 다음카카오로 연결했기때문에 문제가 된겁니다
1963 2016-02-09 21:03:29 0
네이버의 이번 건은 "정당방위"이자 "방어행위" [새창]
2016/02/09 19:26:44
기사에 있다고 썼잖아요 ㅎㅎ

이 판결에 대해 네이버 측은 "2014년 12월 해당 도메인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돼 조정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메신저 서비스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랑 다음이 경쟁관계인데
네이버 라인 홈페이지를 다음으로 연결되도록 하면
그게 영업방해지 뭡니까...??

그런 행위때문에 저런 판결이 난거라구요
번호붙여가며 사건 내용 나열하시는건 좋은데
중요한걸 빼먹고 쓰시잖아요

본인이 기사 복붙해오면서 그부분만 빼먹어놓고
왜 없다고 하시는지....
1962 2016-02-09 20:09:45 0
네이버의 이번 건은 "정당방위"이자 "방어행위" [새창]
2016/02/09 19:26:44
원소유주는 잘 써오고 있다가

line.co.kr을 다음카카오로 연결한게 문제된겁니다
거기에 10억달러 요구한건 추가구요

경쟁사 홈피로 연결되게 했는데 그게 방해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양도양수는 대가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무상일수도 유상일수도 있는거죠
1961 2016-02-09 19:47:58 0
네이버, 과연 기업의 힘으로 도메인을 가져간걸까? [새창]
2016/02/09 19:15:13
1. 네이버는 line.me로 이미 쓰고 있었음

2. 원소유주가 line.co.kr를 경쟁사인 다음카카오로 연결함

3. 조정과정에서 10만달러 요구함

2,3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옴
1960 2016-02-09 19:46:02 0
네이버의 이번 건은 "정당방위"이자 "방어행위" [새창]
2016/02/09 19:26:44
네이버는 line.me로 잘 쓰고 있음

원소유주가 line.co.kr을 경쟁사인 다음카카오로 연결함

네이버가 조정신청

이렇게 된겁니다
1959 2016-02-09 19:44:36 0
네이버의 이번 건은 "정당방위"이자 "방어행위" [새창]
2016/02/09 19:26:44
바로 그 기사 복붙한 다음 문단에 나와있네요

이 판결에 대해 네이버 측은 "2014년 12월 해당 도메인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돼 조정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메신저 서비스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58 2016-02-09 19:33:08 0
네이버의 이번 건은 "정당방위"이자 "방어행위" [새창]
2016/02/09 19:26:44
일단 실제 경과 내용은 못찾았지만 정리한 댓글이 있어 가져옵니다

간단정리.
해당 도메인 원사용자의 잘못.

1. 해당 도메인을 경쟁사(다음카카오)로 연결함.
2. 미화10만불을 요구함.

두가지 잘못 모두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규정에 의해 사용권이 박탈당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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