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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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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쉽게 말해서 간행물윤리위원회 에서 19금 딱지를 받고 나온건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정상적' 간행물로써, 이것이 문제가 될시 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저 동인지들은 우리가 심의해서 붙인게 아니라, 지들 맘대로 심의해서 지들 멋대로 만든 출판물로써 합법적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음화반포등의 법적인 절차 즉 경찰이 대응하는것이다.
라는 말아닌가요
그냥 법에는 국민은 모두 출판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법도 있지만, 음화반포금지의 법도 있으며, 그를 심의해 정상적인 간행물로 바꿔주는게 위원회가 하는 일인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저 출판물들은 법적인 소지가 있다. 위원회에서 관리한 대상이 아닌, 그저 불법이므로 경찰에서 다이렉트로 조질수 있다.
쟤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받고 딱지 붙여나와서 반포하면 상관이 없겠져 하지만 쟤들은 안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