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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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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민법 1038조 2항).
구상권의 청구권 자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구상권의 피랍자사건에서의 구상권청구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구상권청구유무나 구상권 청구의 범위에 아직 까지는 밝혀진바없는 교환금(정부는 이규모나 종재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은)을 같이 청구하라고 요구 할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국민이라는 공동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결론은 구상권청구는 정부가 아닌 이상 불가능 합니다
다만 아고라나 오유 같은 곳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모아서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다면 그네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겟지요 한 500만 정도 모아서 5000원씩만 받아내더라도 그네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다만 19명의 개인들에게 할것인가 아니면 샘물교회와 나머지 선교활동에 연류되어있는 기독교 단체에게 할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될것이고요 정 가르기가 힘들면 피고인을 한번에 하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이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시 배상금액의 일정부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걸릴 것입니다
구상권의 청구도 민사이지만 제생각에는 많은 인원의 공동명의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일단은 그네들을 고소할수있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