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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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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상황을 정리하자면
s1. 글쓴이분이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상주행도중 좌회전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자동차가 자기 부딪히는줄알고 급제동을
해서 허리통증을 호소했다.
s2. 글쓴이 분이 신호등이 있는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를 받기위해 조금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옆에 지나가던 자동차가 자기 부딪힐줄알고
급제동을 해서 허리통증을 호소한다.
이 두경우가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일단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행인 상태이고 또,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가해자 확인, 사고 후 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와같은 기본적인 보험보상청구의 요건을 상대 피해자(라고하기뭐한데 일단 피해자라고합시다)가 증명할 여지가없어보이고, 또한 사고 직후
글쓴이한테 내가 원래 허리가않좋은데(해당 사고로인해서 발생하지않았음을시인)라고 말하였고, 놀래서(심리적인 변화 즉, 물리가해가 없음) 허리가 아프다(원인미상의 통증) 이라고 읽을수있네요.
일단 블랙박스가 없다고하시니, 해당 도로에 cctv 관련영상을 확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솔직히 뒷차량 이나 옆차선차량 블박이 더 효과적이긴한데 이미 시일이 지난것같으니...) 이후 상대차주가 민사를 걸든(아마 보험상으로 피해보상을 글쓴이분께서 허락하지않는이상 정상적인 보상은 받기 힘들듯합니다) 하면 윗분말씀대로 마디모를 신청하셔서 피해과실여부를 판정받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