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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8 2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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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공소시효 알려드립니다
성희롱
문자로(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5년입니다
성추행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 이지만 추행이 이렇다할 증거를 남길 수 없어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을 통한 소견서가 채택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 합니다. 따라서 지금 추행당시에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 또는 그 자리에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신 것을 명백하게 증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약간 시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보자면,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진행되기에 문제가 없으나, 죄형법정 주의 상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을 특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공소시효를 특정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우선 부모님과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 치상 또는 강간미수 등으로 법적 규정을 특정한 후 형사고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별도로 할 수도 있고, 판례상 피해자가 너무 어리면 고소능력을 부인하여 고소기간이 도과된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하니, 꼭 얘기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위와 같은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도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합검색으로 안떠서 지신인 검색하며 글쓴건데 옛날자료가 많어 지금과 다를수도 있고 성범죄상담소와 변호사 사무소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