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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bu78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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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2019-06-09 06:53:21 0
[새창]
.
847 2019-04-24 12:00:59 1
15년전 옛날 한국군의 야전 식사 모습.jpg [새창]
2019/04/24 11:41:38
빵빵군번이라고 이야기하면 90번때 군번 형님이 한분 오실꺼야.....
845 2019-01-26 13:39:10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터스입니다. 마지막글일수도있습니다 [새창]
2019/01/26 13:23:35
말이 안나오네요 ....
청원에 동의도 하고 왔지만
스님 힘내세요!
844 2018-12-20 23:35:18 10
우체국에서 받은 선물 [새창]
2018/12/20 21:12:55
간만에 빡치네요
843 2018-11-15 20:25:50 0
[새창]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42 2018-11-15 00:46:05 1
슈뢰딩거 동생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새창]
2018/11/14 20:18:19
슈뢰딩거의 개
....

그냥뭐... ㅋ
841 2018-10-24 09:24:18 0
이 tv 써보신분?.jpg [새창]
2018/10/22 19:57:11
이거 주파수 미세조정하는 다이얼까지 있었다능 ㅋ
840 2018-07-31 17:03:45 0
70년대~국딩들 [새창]
2018/07/31 15:55:57
그게 나에요 ㅜ_ㅜ
839 2018-06-13 09:03:47 0
37만원짜리 닭강정.jpg [새창]
2018/06/11 22:45:06
3억이 긁혔다는게 더 놀랍네요 ~!!
능력자심요
838 2018-06-12 15:35:54 0
손만터 잉어, 붕어 떡밥만들기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8/06/11 11:53:36
일단 떡밥의 종류와 용도를 먼저 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확산성 집어제 : 대표적으로 감자 가루라고 써 놓으신 종류의 떡밥을 이야기합니다.
확산성 집어제는 입수와 동시에 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넓은 면적으로 확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집어제 : 대표적인 집어제로는 보리 계열 (찐버거)이 있습니다. 비중이 감자 가루보다는 조금 무거워서
빠르게 가라앉으며 넣게 확산하지는 않고 한구역에 모여서 쌓이는 형태를 취합니다.
3. 어분 : 아쿠아텍, 한강 어분, 곰표 등등 다양한 어분이 있으며 주 성분은 동물성 집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분은 사용법에 따라서 미끼용으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여러번 주물러서 공기를 제거 하고 나면 훌륭한 미끼가 되지요
4. 글루텐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끼용 떡밥입니다.
글루텐의 사용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물과 글루텐을 1:1 비율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노지 이거나 잡어가 많은 상황이나
대물 낚시를 하는 상황이라면 0.7 : 1 정도로 조금 단단하게 사용합니다.
글루텐을 미끼 용으로 만드는 방법은 물을 넣고나서 글루텐이 물에 닫는다 정도로 휘젖고 나서 한쪽으로 몰아서 쌓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때 손으로 조금 주물러서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글루텐을 손으로 주무르게 되면 숙성되면서 공기층이 사라져서 점성을 잃고 떡처럼 쭈욱 늘어지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ㅎㅎ
837 2018-06-05 09:28:26 0
행님덜~ 베스 낚시 질문 던집니다 [새창]
2018/05/28 16:10:06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잡은 배스를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여 잡았다가 놓아주는 행위는 방사행위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포획된 큰입배스의 적정처리 방안은식용으로 활용하거나,별도의 활용없이 폐기하는 경우 생활폐기물로써 폐기물관리법 및 시군구조례에서규정한 분리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 배출(종량제봉투사용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우리부에서는 낚시인들의 불편 감소와 포획된 배스의 사료화 추진을 위하여 2015년 부터 시범적으로 낚시터에 배스 수거통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범 사업결과를 검토하여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자원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라고 합니다. 결론은 "배스 잡는 사람이 배스를 죽여야 하나요?" 라는 말의 대답은
"네~!" 입니다.
836 2018-06-05 09:26:14 0
경기북부(포천) 무료 노지터 [새창]
2018/06/03 11:02:24
가서 청소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ㅎ
834 2018-05-29 18:46:37 14
감동 주의)고든 램지와 어느 한 맹인 요리사 [새창]
2018/05/29 18:35:55

이양반이~!!!!
ㅋㅋㅋㅋㅋㅋ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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