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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0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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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잡은 배스를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여 잡았다가 놓아주는 행위는 방사행위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포획된 큰입배스의 적정처리 방안은식용으로 활용하거나,별도의 활용없이 폐기하는 경우 생활폐기물로써 폐기물관리법 및 시군구조례에서규정한 분리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 배출(종량제봉투사용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우리부에서는 낚시인들의 불편 감소와 포획된 배스의 사료화 추진을 위하여 2015년 부터 시범적으로 낚시터에 배스 수거통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범 사업결과를 검토하여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자원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라고 합니다. 결론은 "배스 잡는 사람이 배스를 죽여야 하나요?" 라는 말의 대답은
"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