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보험은 중도 인출 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거라고 봐도 될거에요 형이 필요해서 부모님이 대출을 했는데 작성자님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건 반대일 경우에도 형이나 부모님이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야만 본전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혼자 손해만 보게 될것같네요 대출 이자를 누가 갚고 있냐도 중요 할 것 같네요 저라면 현보험 유지하고 납입금 줄인것을 따로 저축해서 저 살 걱정부터 할거같아요 4700한번에줘서 대출금은 갚을 순 있겠지만 4700다시 돌려받는건 몇십년이 걸릴수도 다시 못받을수도 있어요
이 사건을 볼수록 최초 잘못은 리쌍에게 있다고만 느껴짐 애초에 법대로 하면 될것을 호의니 동정이니 하는 사사로운 감정적 배려가 법이바뀌면 오히려 배려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보여짐 이 후로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인간적인 배려없이 법적 근거로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음
아.. 그렇군요 전 다른 계약들처럼 일정기간 명기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칼로 무 자르듯 뚝 끊는 건지 알았는데 계약만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는 어느범위까지 허용되는건가요? 임대료 미지급과 불법건물개조 외에 건물주가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싶다던지 101호 102호 벽을 터서 하나로 합친다든지 하는건 정당한 사유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