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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2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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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째 배우자분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수급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권고사직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비슷한 질문글인데
해당이 될거같네요
센터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