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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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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본인이 제일 모르는 것 같은데ㅋㅋㅋㅋㅋㅋ
"퍼스널 모빌리티 대표 기기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 전까진 안되네요. 또한 "초등학생인가 이상이면"이 아니라 만 13세 부터입니다. 따라서 중학생 1학년부터 탈 수 있는거죠.
그럼 전동킥보드면 다 탈 수 있는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고시속 25㎞ 미만에 총 중량 30㎏ 미만"이란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전동킥보드 판매되는 꼬라지를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전선 하나만 탈착시키면 간편하게 최고 시속을 무시하고 달릴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모르셨죠?
저 법이 시행되더라도 아마 대다수의 전동킥보드는 최고시속 25km미만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스펙의 전동킥보드를 살 사람은 전동킥보드 마니아 가운데선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