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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4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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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음주의*
“우리 쪽에서 ‘세상에 이번 법이 어디 있나. 마을 옆에 묘소를 쓰는 것도 아니고, 1.5㎞나 떨어진 마을에서 보이지도 않는 산 속에 묘지를 조성"
" “우리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엔 100만원까지는 줄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500만원으로 올리더라”며 “이건 마을 발전을 위한 ‘선의의 통행세’가 아니라 명백한 갈취행위이고 장례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신의 1t 트럭으로 장의차를 가로막은 이장 Y씨는 “내가 ‘여긴 마을법(장의차 통행세를 내야하는 것을 지칭)이 그렇다’며 포크레인 기사에게 묘지 굴착작업을 중단시킨 뒤 마을회관으로 내려갔었다”며 “돈은 강요는 안 했다.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 뿐이다. 유족들이 반발한다니 떨떠름하다”고 말했다.
이장은 이어 “마을 옆 300m 이내에 묘지를 쓸 수 없도록 한 장사법이 개정된 10여년 전부터 우리는 300m 이내엔 어떤 경우도 묘지를 못쓰게 하고 있고, 300m를 넘는 경우엔 마을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통행료를 받고 있다”
기사로 알수있는 사실
1. 마을 300m이내 무덤은 불가
2. 무덤은 마을서 1.5km떨어져있는 인적없는야산
3. 유가족말. 길을 막고 돈내놓으라고 뻐팅긴 마을사람들이 있다.
4. 촌장말 여기 주민법이 "자발적 기부"다. 라고한다.
5. 어느것이 사실인지는 모르나 확실한건 한가지 "기자는 인터뷰를 한다음 기사를 썼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1. 마을에서 1.5km떨어진 야산도 "우리마을"에 포함될까요?
2. 리플작성자는 숲속친구들 찾기전에 기사는 읽어보고 숲속친구들을 찾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