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
2015-04-21 12:28:02
1
3학년때 1학년수업중 법률과목이 교양필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미 학년은 지나서 수강안해도 상관없는 수업이었지만 학점도 학점이고 법률은 들어놓으면 쓸모가 있겠다 싶어서 수강신청을 했지요. 교수는 전공도아니고 문제난이도 자체는 바꿀수 없으니 난이도를 낮추기위해 중간,기말문제를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예를들어서 "교통뺑소니 챕터1에서 1문 어디챕터2에서 1문" 이런식으로요. 저기 챕터가 큰범위챕터가아닌 1~2페이지 정도의 범위였어요
총 10문제였는데 분량으로따지면 10~20장정도만 외우면 될정도 범위가 매우 쫍았습니다. 시험때 교양보다 전공수업을 더 열심히 하라는 배려지요. 근데 1학년 대다수는 그냥 저 범위의 글 전부를 작은글씨로 프린트해와서는 시험날 시험장입구서 가위로 오려서 옷안에 숨기기 바쁘더군요 그날 컨닝으로 잡힌애만 10명 제가 숨기는걸 본애만 20명이 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해 교수는 문제범위를 알려주는걸 포기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