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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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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조금 더 덧붙이면,
최근 판례들은 좀 왔다갔다 했던 경향이 있어서..
광주에 관련해서도 몇몇 비하표현(제가 쓰기는 좀 괴로운 단어라 넘어가고).. 관련 말을 하는 자체는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 난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비하표현이 특정 대상에게 적용하여 얘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고 판단) 고발은 불가능하다고 판결 났었죠.
... 법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붙여 써서 그래여.. 좀 괴로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닌건 확실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