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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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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vs. 오원국 (사건 타임라인)
날짜
내용
2013년 11월 14일 오원국, AS 신청 하고 핸드폰 맡김 (부분 수리 가능하다고 함)
2013년 11월 19일 오원국, 수리 불가 연락 받음 (리퍼폰 34만원 주고 찾아가라고 함)
2013년 11월 22일 오원국, 국민신문고에 고발 (11월 25일 국민신문고에서 답장 옴)
2013년 11월 26일 소비자피해구제보호 접수 완료
2013년 11월 27일
~ 12월 3일 오원국,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사건 접수
소비자원 직원과 피해 상담
2013년 12월 4일
~ 12월 2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많은 전화 통화를 해가며 애플코리아에 조정안 제시
* 기사 제일 위의 이메일은 한국소비자원과 애플 코리아가 주고 받은 메일 중 하나)
2013년 12월 26일 애플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안한 모든 조정안을 거부
소비자원 측으로부터 소송 및 소액심판을 하라는 문자 받음
2014년 1월 6일 오원국, 애플 코리아에 내용증명서 보냄
아이폰5(64G)화이트 기기 반환 요구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의 서비스센터인 OOOO광주센터(062-375-1194) 광주 서구 치평동 OOOO-OO 2층에서 아이폰5(64G)화이트를 부분A/S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맡겼으나(2013년 11월 14일), 며칠 후 연락이 와서는 고칠 수 없고 , 리퍼폰을 가져가라고 대금은 34만원을 지불하고 가져가시라고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결과에 본인은 이에 불복하여 원래 맡겼던 저의 폰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안 된다고 하여 1544-2662 에 연락하여 case 번호 532.582.780 으로 또 요청하였으나 애플커스터머릴레이션에서 하는 말이 애플 정책상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 본인은 지금 현재 임대폰을 쓰고 있으며, 귀하께 몇 번이나 저의 핸드폰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4. 귀하께서 저의 핸드폰을 보상하시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연락하여서 합의점을 찾지 않으신다면 본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소송비용과 본인이 입은 손해액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되고, 또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전에 본인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년 1년 6월 작성자 오원국
2014년 1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 접수 완료
2014년 1월 9일 상임조정위원 지정 결정
2014년 1월 10일 애플코리아에게 조정신청서 부본/조정절차안내 발송
(2014년 1월 14일 도달)
2014년 2월 3일 신청인 오원국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2014년 2월 5일 도달)
2014년 2월 3일 애플코리아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2014년 2월 6일 도달)
2014년 2월 9일
~ 17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오원국에게 연락
“새 아이폰(아이폰5)으로 교체를 해주겠다.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지 (단 1달~2달 기다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오원국, 이 제안을 거절
2014년 2월 13일 애플코리아 AS센터(오원국이 처음 맡겼던 AS센터)가 오원국에게 왜 안 가져가느냐는 “짜증 섞인”(오원국의 주장) 전화를 함.
오원국은 애플코리아 담당자에게 “현재 조정신청 중인데 이런 전화를 해도 되는 거냐”는 이메일 보냄
그 뒤로는 애플코리아 AS센터에서 전화 오지 않음
2014년 2월 17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새 아이폰 대신 오원국 씨가 요구한 금액(조정신청 시 청구 금액 1,027,000원)을 주겠다고 새로 제안
대신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1~2개월을 기다리라고 요청
오원국은 애플 측의 제안을 거절
2014년 2월 27일
오후 3시 오원국은 애플코리아 법무법인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 받음
2014년 3월 6일 오원국, 애플코리아로부터 합의서 받음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 오원국은 합의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같은 날 합의서 내용을 수정해 애플코리아 측에 보냄
2014년 3월 12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오원국에게 연락함
오원국이 요청한 합의서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답변
또한 소송 취하를 하지 않고 합의서만 작성하면 청구액도 줄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함
애플코리아 측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오원국이 제안한 합의서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답변
2014년 3월 13일 오원국, 애플코리아에게 “이런 식이면 합의할 수 없다”고 의견 전달
2014년 4월 1일
현재 애플코리아 측에선 오원국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음
(수리 불가 연락 후 133일 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