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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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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 동료가 비슷한 상황이네요.
집주인이 그냥 보증금으로 집 매수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데
사고 싶지도 않은 빌라를 사야 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은 아직 5개월 가량 남았고요.
부동산에서 조언 받은 사항은
점유 상태 유지 -> 계약 종료 3개월 전 연장 계약 의사 없음 통보(통화 안될 시 내용 증명 발송) -> 법원 지급 명령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경매 절차 시작 -> 경매 낙찰을 현 전세가 -2~30%에 입찰 -> 낙찰 후 보증금 차액은 -> 임대인 재산 조회 후 압류
이런 절차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