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2016-02-09 15:36:30
41
기사 전문 읽어보니 더 개소리...
---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A씨가 말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이 도메인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
ㅋㅋㅋㅋ
진짜...;
생각이 있는건지; 그냥 도메인 알박기 한게 아니고 그 도메인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그럼 그냥 무상으로 넙죽 드려야되나? ㅋㅋㅋ
도메인 바꾸려면 명함도 다시 파야할 것이고 사업장 간판이나 이런데에 사이트 주소 적혀있다면 간판도 다시 달아야될텐데...
바꿀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그냥 무상으로 갖다 들어 바쳐야된다니! ㅋㅋㅋㅋ 시벌;
참....라인 규모가 개크다고 알고 있는데 쪼잔하게 10만 달러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