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74
2017-12-21 19:35:51
1
참고로 2018년 4월 부터는 15억이상이고, 특수관계(가족, 자녀 등)일 경우 합산해서 15억넘으면 양도세 내야합니다.
그렇다보니, 코스닥의경우(개인물량이 90%이상이라) 매년 마지막전주~마지막주엔 언제나 개인매도세가 우세했죠...
그나마도 올해는 코스닥이 많이오르는바람에 신규로 대주주가 된(?) 초보 개인들이 양도세 회피때문에 물량을 좀 많이 풀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줏어먹고있는 기관, 외인들...;; 어차피 27일엔 그 대주주들 다 다시 주식 사들인다고 보니까요...
뭐 어쩔 수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