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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2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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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과 양도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의외로 생각못하시는 것이 책임보험을 미리 들어놓으셔야 한다는 것과
차량에 압류나 저당등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확인 없이 양도 받으시면 해당 압류 혹은 저당까지 양도받으시게 됩니다.
양도인의 동행여부는 동행시 자필서명으로, 미동행시 인감증명(혹은 본인서명확인서)을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받고 양도증명서에 날인 혹은 서명해야합니다. 당연히 위임장도 있어야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 http://syonga.tistory.com/26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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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본인 신분증(미방문시 3개월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직접방문시 자필서명, 미방문시 인감날인)
위임장(직접방문시 미제출, 미방문시 인감날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등록시 납부)
도시철도공채매입필증(등록시 납부)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화물2.5t이상, 특수차)
장애인혜택 차량등록시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공동명의등록합의서 작성(직접 방문시 서명, 미방문시 날인)
미성년자 : 동의서 작성(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지방세압류 및 2011.7.6이후 등록된 압류는 해지후 이전등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