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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5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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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SUV가 선점하고 있는 동일 차선에 사각지대로 무리하게 진입한거고,
SUV가 진입하려고 한 구간은 진입구간 종단이지만 진입금지 구간도 아니고 아직 하위차선으로 진입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오토바이의 불법적인 면이 커서 비접촉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운전자분은 후방에서 상위차선으로 너무 가깝게 붙는 뭔가 이상한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를 계속 지켜 볼 수 있었고
위 상황 전체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2내지 3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험사에서는 판단하는 듯 하네요.
전문가가 보면 또 다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무과실은 좀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경험상 보험사는 수익을 내는 목적의 회사지 피보험자의 편이 아닙니다.
속상해하실 필요 없이 철저히 따져 본인의 과실비율을 최대한 줄여보는 것이 이득입니다.
야간에 일어난 돌발상황 및 저속 운행 등 안전 운전을 고려했음에도 앞차의 불법적 행위에 의한 사고를 어필하셔서
과실을 1~2 내에서 잡히도록 이야기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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