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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23: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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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