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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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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본 내용인데
박물관측 이야기
-이미 도난 물품이라고 미국에 통보했음
-유물 매입 공고를 냈을 뿐 특정 구매자에게 2.5억을 제시한 적 없음
-국제법상 도난 문화재는 거래불가인 물품이며 강제환수가 맞음
님 댓글처럼 선의의 구매라면서 2천오백 씩이나 주고 구매할리가 없다 선의의 구매가 아니다? 타당한 의혹제기임.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이 될 문제고..
구매자가 어보를 구입한 사이트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이트였고 의지만 있었다면 미국측에 리스트만 넘길게 아니라 구매에 참여해서 언제든 회수할수도 있었을 문제임.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도난 문화재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리스트는 미국에 통보했으니 미국 수사결과만 기다렸다는 이야기면 문제가 있음. 의도야 어쨌든 값어치를 알아본 사람이 국내에 들여왔고 시장 감정가보다 싼 가격을 제시(구매자 주장에 따르면)했는데 최소한 구매자가 최초에 지불한 가격 만큼을 주던지 아님 설득을 해서 기부형식으로 건네 받던지 해야지 않을까요. 외국인이 구매했으면 그냥 문화재가 넘어가는거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