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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8 2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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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36] 이것을 두고 보수 단체에선 정부와 여성부를 보상금 지급량이 너무 적다는 문제로 비난한 바 있으나, 이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보상할 수 없었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론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36][37] 따라서 정부는 우회적인 방안으로 국민성금을 해서 전사한 6명의 장병에게 정부 지원금 포함 해서 도합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전달되었다.[38]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은 당해인 2002년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노무현 정권 시절 2004년에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으나[36]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37][39]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 그쳤다.[40]
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38]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41]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38] 따라서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42]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10월 14일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팀은 공문을 보내,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40][43]